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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의 Tax 이야기] 종교단체 리스·렌트때 건물주 '재산세 면제'

한인 건물 소유주들이 많이 놓치는 재산세 절세혜택중 하나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에 관한 것이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재산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되며 그 지역의 특별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종교단체에는 교회나 절 등이 포함되며 공립학교 박물관 해외정부공관 등도 모두 비영리 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이 개인명의나 다른 영리단체의 명의라 해도 교회나 비영리단체가 리스나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의 일부만 비영리 단체가 쓰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체에 리스해 준 경우도 교회나 단체가 쓰는 만큼의 공간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혜택을 몰라 세금을 낸 경우에는 지난 4년까지 소급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차비호 CPA는 "많은 한인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리스 렌트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종교.비영리단체가 건물주의 재산세 면제 신청을 대신해주거나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리스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세법인 만큼 이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9-07-07

[이경민 기자의 Tax 이야기] 연 수입 25만불 넘으면 '부자'

‘당신은 부자입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세법이 정의하는 ‘부자’의 정의는 무엇일까. 포천지 최신호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 수입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을 ‘부자’로 분류하는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및 각 주 정부가 사상 초유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2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부거운 과세를 물릴 방침이라는 것.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75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15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부자’로 분류하는 기준과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한편 포천지는 소득 25만 달러 이상 납세자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부자가 아닌 ‘중상층’(upper middle class)으로 여긴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이미 ‘극부유층’(super-rich class)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개정 세법이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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